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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주로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인은 건축주로서 시공사가 위임을 받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은 인허가 사항이라 시행사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문화 및 집회 등 연면적 기준이 있으며
연면적 500m2이상이 적용되니 각 도시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운영 절차에 대해 가져왔다.
녹색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용도분류가 필요한데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녹색건축인증을 받기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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