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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공능력의 평가방법과 공시항목, 공시시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2014. 12. 31., 2020. 3. 2., 2020. 10. 7., 2021. 8. 31.>

[별표 1] 내용 中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 평가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 9. 18., 2005. 1. 15., 2007. 12. 31., 2014. 12. 31., 2019. 3. 26., 2020. 3. 2., 2020. 10. 7.>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26.>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6., 2010. 6. 29., 2020. 3. 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0. 3. 2.>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2020. 3. 2.>

[별표 2] 내용 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 9. 18., 2007. 12. 31., 2011. 11. 3.,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2020. 10. 7.>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07. 12. 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제 <2011. 11. 3.>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전문개정 1999. 9. 1.]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pdf
0.20MB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
0.18MB
[별표 3]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제2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
0.07MB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03. 8. 26., 2005. 1. 15., 2013. 3. 23., 2019. 3. 26., 2020. 10. 7., 2021. 8. 31.>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보유기술인수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 1. 25., 2002. 9. 18., 2007. 12. 31., 2020. 10. 7.>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7. 12. 31., 2020. 3. 2.>

[제목개정 200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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