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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서란?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업체(원청)가 하도급업체(하청)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 ‘계약서’가 아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는
아주 빡빡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쓰면 바로 공정위에 신고감입니다.
✍️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0가지
- 계약 금액 (총공사비, 단가 명시)
- 하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
- 착공일 및 준공일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자재 및 장비 공급 주체
- 하자보수 책임 및 보증기간
- 산재·고용보험 가입 주체
- 지체상금(공기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 계약 해제·해지 조건
- 분쟁 해결 방법 (중재, 조정, 법원 관할 등)
위 항목이 빠지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or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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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요 주의사항
1. 구두계약 금지! 무조건 서면으로!
- 법적으로 서면계약 없으면 원청이 1차 책임
- 공사 시작 전 서면 작성 필수
2. 계약서 2부 작성, 양측 보관
- 하나는 원청, 하나는 하청이 반드시 보관해야 함
3. 하도급대금의 지급 조건 명확히!
- 지급일,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4. 일방적 변경 불가 조항 삽입
- "원청 사정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 불공정 조항입니다
5. 작업 지연 시 책임소재 명확히
- 날씨, 자재 지연, 도면 미확정 등 사유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규정 기재 필요
6. 산재·고용보험은 누구 몫인지 명시
- 원청 부담인지, 하청 부담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나중에 분쟁 없음
⚠️ 이런 계약 조항은 '불공정행위'로 걸립니다!
- "하청업체는 계약내용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청이 정한 단가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원청이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위 조항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소지 있음.
실제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때린 사례도 다수.
💥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공사 끝났는데 계약서 미작성
→ 대금 못 받고 민사소송 들어감.
→ 법원: 계약은 인정, 지급명령.
→ 하지만 지체상금 조건 없어서 하청이 손해봄
💢 사례 2: 계약서에 "대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 조항
→ 공정위: 불공정 조항 인정, 원청 과징금 3천만 원
🛡️ 하도급계약서 작성 팁
- 국토교통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양식 활용
→ 바로가기 - 계약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업계 전문가 검토 받기
- 원청·하청 둘 다 서명 날인한 계약서만 효력 있음
📎 마무리 한마디
하도급계약서는 그냥 ‘서류’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잘못 쓰면 폭탄이 되는 칼입니다.
한 줄 실수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고,
몇 글자 빠뜨려서 소송 가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보험이자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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