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사 / 골재 / 운반비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골재비
18.1 골재비는 시멘트, 모레, 자갈등을 산출해준다.
1 : 3 기준 산출한 경우 구체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을 제외한 몰탈,
방수,조적 관련 시멘트, 모레 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있는 아이템을 확인해서
적용해서 산출하기바람.
자갈은 잡석지정의 30% 정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기 바란다.
화장실이나 중요부위의 1:2의 경우에는 품셈책에서 보고 적용하기 바란다.
적용할 때 바닥 5%, 천장,벽 15%, 나무졸대바탕 20% 꼭 적용해서 계산하기바란다.
18.2 예제
1 : 3 기준, 바닥 20T, 고름몰탈 1M2
시멘트 510 KG 510*0.02*1*1.05 = 10.71KG 10.74/40 = 0.2677 (포)
모래 1.10 M3 1.10*0.02*1*1.05 = 0.002 M3
운반비
19.1 운반비 적용은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하되 훼손이 될 가능성을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아래의 기준은 관공사적용시 적용하기를 바란다.민간공사 실행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밣히는 바이다.
차량운반비(원) = (계산차량대수 * 건설교통부요금)+총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480 (T1+T2)
T1(총주행 소요시간:분) = [ L / V1 (1 + α ) + L / V2 )]* 60 * N
L : 운반거리(편도)KM
V1 : 적재시 평균속도 KM/hr
v2 : 공사시 평균속도 KM/hr
N(대수) :총운반할 자재중량톤/사용차량의 적재능력톤
T2 : 적상하 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율 및 할인율(건설교통부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 해당분에 한함.)
1) 건설교통부요율은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적용
2) 총중량 0.5톤 미만의 운송시는 용달운임을 적용.
19.2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 KM / hr )
도 로 상 태 | 평균속도 | |
적재 | 공차 | |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 도로 | 10 | 10 |
2차선 이상의 산간지 미포장 도로 | 15 | 15 |
2차선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 은 시가지 | 20 | 20 |
포장도로(7000대/일 이상) 2 차선 이상의 미포장도로로 2 차선 이사의 시가지 포장도로 (7,000 ~ 2,000 대/일) |
25 | 25 |
2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 25 | 30 |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 35 | 35 |
2차선 고속도로 | 50 | 50 |
4차선 고속도로 | 60 | 60 |
19.3 품종별 적상.하시간
품 종 별 | 단위 | 편성인원 | 시간(분) | 보통인부 | ||
적상 | 적하 | |||||
토사류 | 톤 | 2인 | 12 | 10 | 0.092 | |
석재류 | 톤 | 2인 | 15 | 11 | 0.108 | |
애자류 | 톤 | 6인 | 13 | 9 | 0.31 | |
철재 및 금구류 | 톤 | 6인 | 12 | 8 | 0.25 | |
시멘트류 | 톤 | 6인 | 15 | 10 | 0.31 |
- 참고도서 -
1. 2000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연구원)
2. 종합 적산정보 2000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3. 건축적산실무 (기문당)
4. 주택공사 건축적산기준
목공사
8.1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등을 범위로 한다.(주공기준)
8.2 목공사와 관련되는 아이템은 관이나 민간은 해당하는 것은 서로상이 하므로
각각 상황에 맞취서 알아서 조정하는 하기바란다.
8.3 각재,판재의 구분
목재는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각재와 판재로 구분 정미수량을 산출하기
바란다.
8.3.1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8.3.2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1) 후판재 : 두께가 3CM 이상되는 판재
2) 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
3) 소폭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8.4 석고판붙이기(M2)
8.4.1 석고판붙이기 : 압축스치로풀이 없는 부위의 석고보드본드 붙임
8.4.2 압축스치로풀위 석고판붙이기 : 개구부 주위, 코아 옹벽 등에 적용
8.5 합성목재MDF(M)
8.5.1 반자돌림 : 합성목재 반자돌림은 M로 산출, 규격별 일위대가 적용
8.5.2 재료분리대 : 합성수지 분리대 또는 합성목재를 M로 산출후 일위대가적용
8.6 목재의 재적
1M3=1M*1M*1M
1재(才)=1치*1치*12자
1M3=299.475재=300재
판재의 한평이란 펴놓아 6자*6자 넓이가 되는 단위묶음을 1평이라고 하며
두께별로 호칭한다.
8.7 합판붙임산출
8.7.1 벽체, 마루밑창, 천장 등 시공 부위별 내용(바탕, 치장) 종류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8.8 길이별 산출 - 반자돌림(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8.9 면적별 산출 - 벽체합판, 수장합판, 지붕널덮기, 목조칸막이틀, 지붕틀, 마루널깔기,
벽체띠장설치
8.10 가구는 개소로 산출한다
그밖의 기타공사
17.1 건축공사 중의 내,외부에 산재된 잡다한 공사로 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전기, 설비, 조경,
토목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산출한다.
17.2 통기,통수관 - 구조도에 의거 재질별, 지름, 길이별 개소로 산출
17.3 자갈깔기 - 잡석지정에 포함된 자갈을 제외한 자갈깔기를 별도로 산출해진다.
17.4 의자 -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있는 의장를 산출해줌. 이동식틀의자는 1식으로 산출.
17.5 주차설비는 설비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로 옥내, 옥외로 구분해서 산출함.
17.6 무대장치 - 설계도면에 의거해 전문견적업체에 문의 해서 1식견적한다.
17.7 정화조 마감 - 설비공사와 협의 방수는 건축공사에 포함시킨다.
17.8 기타 - 맨홀, 담장, 배수관, 대문, 휀스, 장비기초, 배수관, 국기게양대, 주방기구,곤도라
각각 설비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산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