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

전문건설 하자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약관 면책사항 정보 (2022.2.3개정)

Opera Q 2022. 8.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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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하자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약관 정보 (2022.2.3개정)

1 (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 다)은 앞면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 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증계약의 성립시기)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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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3.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5 (보증채무의 확인 심사)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심사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심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대위 및 구상)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면책조항)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같은 법 제98조의21호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의 변경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 10 조(분쟁의 해결) ①이 보증에 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보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의한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11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는 조합 주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중재기관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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