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ㆍ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ㆍ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 분 | 공사종류별 | 간접노무비율 |
공사 종류별 |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
14.5 15 15.5 15 |
공사 규모별 |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4 15 16 |
공사 기간별 |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3 15 17 |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