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현지여건 조사 / 착수준비 / 도서 검토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다. 진입도로 현황
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ㆍ진동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사. 분진ㆍ비산ㆍ악취대책
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제7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②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ㆍ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ㆍ검사를 한 후에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②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 결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말한다)의 자격ㆍ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7. 그 밖에 착공 시 시공자가 주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착공 시에 대지와 인접 시설물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설치방법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및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관련 시설
6. 폐수 방류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가설시설물의 사용과 철거 등에 있어 구조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
5.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6.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가설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도,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