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준공도서 / 재산세 취득세 감면 / 녹색건축인증

Opera Q 2022. 8.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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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분야의 인증제도로
건축주, 거주인, 건축물 관리인, 시공사 등 건축물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주거용 및 주거용이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3호, 2020.08.13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재산세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부분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10%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5%)     

재산세 감면 부분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별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5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3%~10% 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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