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

최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서식 모음

Opera Q 2022. 8.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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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서식 모음

본글은 작성일자 기준으로 법제처에서 최신 자료를 찾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3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한다.

3.4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5 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래 사진을 클릭시 해당 법제처 내용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리며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서식만 필요할 경우 하단에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별지 1] 감리보고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3MB
[별지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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