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해서 (규칙, 인증 수수료, 인증등급)

Opera Q 2022. 8. 1. 14:43
728x90
반응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7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인증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6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본 내용은 법제처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