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자주 하는 실수 모음
"이거 하나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딱 세 글자로 끝날 일 같지만 막상 실무에선 이거 하나 잘못 끊었다가 골치 썩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처음 발행해보는 분들이나 회계 담당이 아닌 실무자 분들, 혹은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흔하게 겪는 실수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1. 공급받는자 정보 오기재
"회사명 틀려서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끊었어요…"
"사업자번호 하나 틀려서 아예 무효 처리됐습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중 하나라도 틀리면
국세청에서 “없는 거래”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다시 끊어야 하고,
그마저도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경우 생깁니다.
💡 팁:
- 거래처 정보는 항상 홈택스에서 조회 후 복붙!
-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
2. 작성일자 vs 공급일자 혼동
"전 4월 거래인데 5월 작성일로 발행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성일자 = 공급일자
즉, 실제 물건 납품된 날짜 or 용역이 끝난 날짜가 기준입니다.
📌 작성일 기준:
- 현금/카드 결제 기준이 아니라
- 실제 물건/용역이 완료된 날짜를 입력해야 함.
💣 실수의 결과:
- 기간이 어긋나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가산세 부과 대상 되기도 함.
3. 발행 기한 넘겨서 신고 누락
"10일까지 발행 안 했다고요? 헐..."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월 거래분은 4월 10일까지!
이걸 놓치면?
🚨 위험한 결과:
- 가산세 발생 (1건당 1만원, 쌓이면 무섭습니다)
-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음
4. 계산서 발행했는데 실제 거래는 없었던 경우
"거래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적 있다면? 그건…?"
이건 거의 세금 탈루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의:
- 꼭 실제 대금 수수 &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
- “미리 끊어놓자”는 절대금지! 미래 거래는 나중에 발행.
5. 공급가액과 세액 계산 오류
"공급가액 1,000,000원인데 부가세를 90,000원으로 계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0% 고정
공급가액과 세액이 안 맞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튕깁니다.
📐 정확한 계산 방법:
- 공급가액 × 10% = 세액
- 총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6.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어요' 할 때
"확실히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못 받았다는데요?"
홈택스에서 상대방이 확인 안 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 대처법: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공급받는 자 확인 여부 확인
- 필요 시 발행내역 PDF 저장해서 메일 or 팩스로 직접 송부
마무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회계의 시작이자, 국세청과 나 사이의 신뢰 증거입니다.
한 끗 차이로 부가세 못 돌려받고, 가산세 물고, 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생기니,
오늘 정리한 실수 리스트는 즐겨찾기 해두시고
매번 발행 전 확인체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