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

건축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뭐야?

Opera Q 2024. 12.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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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 및 비율:

  • 공동주택:
    •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존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시설은 2% 이상의 비율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한:

  • 공공시설: 법 시행 후 1년 이내 (2023년 1월 27일)
  • 공중이용시설: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24년 1월 27일)
  • 아파트: 법 시행 후 3년 이내 (2025년 1월 27일)
    • 불가피한 경우, 2026년 1월 27일까지 연장 가능

충전기 종류 및 설치 기준:

  • 급속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 완속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과태료 및 벌칙: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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